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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조지아 운전면허 협정 일문일답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과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은 1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조지아 운전면허 취득이 한층 간편해졌다.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조지아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은? “가까운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를 방문하면 기존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이 필요없다. 조지아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20~30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간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발급 자격은.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 보통, 특별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총영사관 발급 공증서, 여권 등 신분증명서, 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이다.” -언제부터 발급 가능한가. “2013년 7월 1일부터이다.”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가. “조지아주 비상업용 C 클래스(class) 한정이다.”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어떻하나. “예전과 동일하게 조지아 운전면허국에서 필기, 실기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 대신 국제 운전면허증만 있는데 어떻해야 하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총영사관이 이를 확인후 ‘운전면허 공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를 갖고 DDS에 가면 무시험으로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 공증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 “필요 서류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대한민국 발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기본 우표(45센트)와 받을 곳 주소를 기재한 회신용 봉투이다.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 신청할수도 있다. 우편 신청하면 3~5일이 걸린다. 단 7월 한달간은 1~2주 정도 걸릴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갈 경우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갈 때도, 역시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다.” -한국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을 미리 받고, 한국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공증 수수료는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usa-atlanta.mofa.go.kr) 또는 전화(404-522-1611)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범 기자

2013-07-02

김희범 총영사 “한국-조지아 경제교류 확대될 것”

“이번 운전면허 상호협정은 한국-조지아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 조지아 상호 운전면허인정 협정을 성사시킨 애틀랜타 총영사관 김희범(사진) 총영사의 일성이다. 이번 협정 체결의 ‘일등공신’인 애틀랜타 총영사관 김희범 총영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조지아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역동적인 경제교류를 통해 한국과 조지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총영사는 이어 “현재 박근혜 정부는 한국인 전용비자 등 미주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차례차례 추진중”이라며 “이같은 협력을 통해 한국-조지아-미국 정부간에 신뢰기반이 마련되면 동포들도 다양한 혜택을 입을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1년 애틀랜타에 부임한 김총영사는 2012년 한해 동안 플로리다·앨라배마주와 한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는 마침내 조지아주와 협정 체결에 성공했다. 한때 조지아주는 특유의 남부 특유의 보수성 및 폐쇄성으로 인해 “외국 운전면허 인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올해초 한국-조지아 조약의 초석이 될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통과하는데 성공하면서 협정 체결도 성사됐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와의 운전면허 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협정 성사에 노력한 애틀랜타 한인 동포사회의 지원에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범 총영사는 최근 조지아 한국 지상사의 사망사고로 불거진 한국기업-지역사회와의 갈등 진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총영사는 “세원 아메리카 근로자 사망사건은 조지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내 고용주와 근로자간 문화적·지역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망사건 이후 라그란지 및 트룹 카운티 정부와 지역사회 리더들과 만났다”며 “현지인들은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채용 직원간 의사소통 관리와 문화적인 격차에 대한 갈등에 대해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3-07-01

오늘부터 한국면허 인정

오늘(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무시험으로 손쉽게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주는 이날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조지아 간의 상호운전면허 인정 조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오늘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조지아 거주 한인들은 필기와 주행시험 없이 조지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에 따르면, 한국운전면허 ▶여권 등 본인확인 서류 1장 ▶소셜 시큐리티 증명서 1장 ▶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 증명서 2장을 을 조지아주 DDS 사무실에 제출하면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다. 단, 제출 서류는 원본만 인정된다. 또한 합법 체류신분 증명 및 조지아 거주지 증명을 해야 하는 점은 이전과 동일하다. 한국은 이번 조약으로 지난 5월 1일 네이선 딜 주지사가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에 서명한 이래 첫 상호인정 협정을 맺는 국가가 됐다. 또한 조지아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협정을 맺은 11번째 주가 됐다. 현재 남동부에서는 조지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플로리다 주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조지아주내 한인 정치력 및 경제력에 따른 결과라 의미가 깊다. 당초 조지아주는 외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 및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10만 한인사회를 강조하며 조지아 주지사와 정치권을 설득해, 관련법을 마련했다. 표결 막판에 보수단체의 반대운동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에 성공했다. 김 총영사는 “이번 협정 체결로 조지아주 동포사회의 위상을 재고하고, 실질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2013-07-01

"외국인 특혜 안돼"

HB475의 통과는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외국인에 배타적인 일부 보수단체가 막판까지 반대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용어로 영어만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강경 보수단체인 '프로 잉글리시'(Prp English)는 "HB475는 조지아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운전하면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아 정치인들에게 "HB475에 반대투표하라"는 내용의 e메일과 전화를 걸며 로비를 벌였다. 박병진 의원은 "프로 잉글리시가 주의원들에게 400통의 전화를 걸어 HB475 반대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전화를 받은 의원들도 내게 와 HB475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 법에 반대했다. 공화당 소속인 박의원은 "민주당은 HB475가 경제력 없는 국가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며 "개발도상국 난민들에게도 운전면허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민 문제와 경제 문제가 분리된 사례"라고 평했다. 한편 '프로 잉글리시'는 "앞으로 네이선 딜 주지사가 HB475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전화할 것"이라며 계속 반대운동을 벌일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을 지지하는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조현범 기자

2013-03-29

한인 힘으로 조지아 법까지 바꿨다

28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은 한국의 정치·경제·외교력 맞아 떨어진 한인들의 쾌거다. 당초 한국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50개 주정부를 상대로 운전면허 협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현행법상 주지사에게 외국운전면허 승인권이 없어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협정을 체결할 유일한 방법은 조지아 주법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가 강한 조지아 정치인들을 설득해 외국인에게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심지어 프랑스·독일 등의 유럽 선진국들도 협상을 포기한바 있다. 그러나 한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법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먼저 앞장선 것은 조지아 주 최초의 한인 정치인인 박병진 주 하원의원(공화당·릴번)이었다. 박 의원은 올해 법안을 발의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28개 주가 외국과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조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하고, "기아자동차 회장이 조지아 공장에서 만든 기아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설득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의 외교력도 빛을 발했다. 그동안 미주 한인들의 영사업무에만 치중했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 조지아 주의회까지 움직였기 때문이다. 특히 김희범 총영사는 플로리다·앨라배마 한국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조지아 운전면허법 입법에도 외교력을 발휘했다. 한인들의 경제력도 큰 힘을 발휘했다. 현재 한국기업은 조지아주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기아차동차 조지아 공장을 필두로 LG하우시스, 현대중장비, 팬텍, SK C&C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 진출해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조지아 경제를 살리고 있는 한국기업의 활약은, 보수적 조지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전화와 e메일 등을 통해 HB475 지지운동을 펼친 애틀랜타 한인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헬렌 김·윤본희 변호사 등 젊은 한인들은 법안 상정을 앞두고 조지아 주의회 최초로 '아시안 유권자의 날 행사'를 개최해 한인들의 정치력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HB475 통과는 한인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한편, 한인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을 통해 향후 한국과 조지아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권순우 기자

2013-03-29

외국운전면허 인정법, 오늘 주의회서 결판난다

애틀랜타 한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한층 쉽게 해줄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의 성패가 오늘(28일) 조지아 주의회에서 결정된다. 2013년도 조지아 주의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주 하원은 개정조항이 포함된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의 표결을 실시한다. 오늘 실시되는 표결을 통과하면 HB475는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 가능하다. 이 법이통과되면 한국과 조지아주는 상호운전면허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운전면허를 가진 한인은 무시험으로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문객은 물론, 주재원으로 조지아를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HB475 수정안의 하원 최종통과는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또 친한파로 잘 알려진 네이선 딜(공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프로 잉글리시’ 등 일부 보수단체가 “외국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라며 반대로비를 펼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HB475를 발의한 한인 박병진 주하원의원(공화당·릴번)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의 수정안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순우 기자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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